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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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단계: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단계: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추홀콜센터/032-120 ·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 ·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3 ·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 ·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 · 부평구청 일자리창...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미추홀콜센터/032-120 ·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 ·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3 ·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