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150만원로, 지원 형태는 대출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자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주요 지원 대상은 청년, 저소득 등입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신청 전 문의처(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의 지원 대상은
Q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Q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