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신청 전 문의처(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의 지원 대상은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Q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