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지원 내용은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 ·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 ·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 ·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 ·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