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대전광역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대전광역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는)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2024년에 신청하신 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규모】 100만원 【지원 내용】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 2024년에 신청하신 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 100만원📋 주거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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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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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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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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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필요 서류

  •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이체내역서 중 하나)
  • □ 월세 ※ 경공매
  •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13. 월세이체내역서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5신청 전 문의처(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2024년에 신청하신 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

Q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단계: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3단계: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 4단계: 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입니다.

Q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