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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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단계: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3단계: 온라인접수 : 정부24(www 4단계: 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입니다.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시정뉴스, 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