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2024년에 신청하신 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단계: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3단계: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 4단계: 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