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비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3억원을(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구 건축과/2904046||남구 건축허가과/2265952||동구 건축주택과/2093793||북구 건축주택과/2418029||울주군 주택과/2042057||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중구 건축과/2904046||남구 건축허가과/2265952||동구 건축주택과/2093793||북구 건축주택과/2418029||울주군 주택과/2042057||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