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교통약자(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약자(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편의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의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은 1,000원을 지원합니다.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2단계: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