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2,729,540원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복지로 : http://www 2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63-280-25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63-280-25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