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2,729,540원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3단계: ○ 방문 신청 4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63-280-25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63-280-25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