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italk.jeonnam.go.kr/) 또는 문의처(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