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
💡도시에서 이주한 초기 귀농농가에 대하여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및 지속 영농종사 토대 마련
💡도시에서 이주한 초기 귀농농가에 대하여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및 지속 영농종사 토대 마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인정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정착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입니다.
귀농인정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인정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정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대전환과/054-880-330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인정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대전환과/054-880-330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