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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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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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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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2024.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2단계: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3단계: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4단계: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입...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