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제주특별자치도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규모】 400,000원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 12.
  •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400,000원📋 주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1
단계 1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400,000원로, 지원 형태는 주거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자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중규모 지원금으로 생활비 보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주요 지원 대상은 노인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 4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Q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입니다.

Q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