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0,0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입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원 구비서류,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