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은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2단계: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입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jeonju.go.kr/reserve/index.9is) 또는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