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국토교통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선정 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필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자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영구임대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공급의 지원 대상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Q영구임대주택공급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공급의 지원 내용은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입니다.

Q영구임대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인터넷입니다.

Q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myhome.go.kr) 또는 문의처(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