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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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의 지원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의 지원 내용은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 2단계: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 3단계: kr/C0/CST_C0/login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문의처(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