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의 지원 대상은 ○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은 8,5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입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거복지처/053-350-02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거복지처/053-350-02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