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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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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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의 지원 내용은 ○ 사업내용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연 1%(단, 연체이율 연 4%)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3부,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사업팀/055-756-75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사업팀/055-756-75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