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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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월 중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함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725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간 : 4월~10월 중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2단계: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함 3단계: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입니다.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