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등록 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선정 기준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