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2단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