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대상과 동일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방문, 웹사이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지원 대상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 입주...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지원 내용은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웹사이트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선 공급, 장애인 등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myhome.go.kr) 또는 문의처(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