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하나원에서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하나원에서 신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