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조금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250백만원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조금입니다.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시행일 : 2025.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명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고명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