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보조금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2024년 3월 ~ 2026년 12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의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 2단계: 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규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김규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