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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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ㅇ (사업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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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의 지원 내용은 ㅇ (사업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전략주택공급과 정진웅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전략주택공급과 정진웅)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19~39세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