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정보 없음
주거지원
(기 본)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거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거 주) 신혼부부가 모두 지원공고일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거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혼 인) 지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 령)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전년도 귀속분) 무자녀 : 8,000만원 이하 1자녀 :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 9,800만원 이하 (주 택)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이하, 용도 -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공고일 전월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5년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에 따라 지원(연 100만원 한도/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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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8,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 본)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거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거 주) 신혼부부가 모두 지원공고일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거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youthcenter.go.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