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정보 없음
주거지원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본인 또는 배우자 ○
2025. 5. 12.(월) ~ 6. 13.(금)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월) ~ 4단계: 5단계: (금)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샛별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또는 문의처(김샛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