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 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주거지원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지원 대상은 일반형: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다자녀형:...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지원 내용은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입니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확인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입주유형 별 필요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현동석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jpdc.co.kr/index.htm) 또는 문의처(현동석)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