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2025.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본인 소득기준) 2,87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102,613원, 지역22,380원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기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일 것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공고문 참조) / ○ 인천시, 군·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보조금
○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1단계(온라인 신청) → 2단계(자격검증·선정)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3단계(지원금 지급) → 4단계(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소:2025. 1.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본인 소득기준) 2,87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102,613원, 지역22,380원 ○주택: 전·월세...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지원항목: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항목외 다른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 ※지원금액은 ’25.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1단계(온라인 신청) → 2단계(자격검증·선정)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3단계(지원금 지급) → 4단계(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입니다.
지원항목외 다른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 ※지원금액은 ’25. 1.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구은숙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 또는 문의처(구은숙)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