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거지원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 : www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린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gbhome.kr) 또는 문의처(김린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