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주거지원,보조금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절차) ① 청년주거급여 신청 - 방문 신청(원가족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② 주택조사 - 방문, 서류심사(LH) ③ 지원대상 조사 -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시청 통합조사팀)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시청 주택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방문 신청(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의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거지원,보조금입니다.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의 지원 내용은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권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임현정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임현정)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