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①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③ 관사 및 기숙사 거주자 등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원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등기우편 신청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시스템 접속 후 신청 ‧ (방문·우편접수)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①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등기우편 신청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 2단계: kr/baro) 시스템 접속 후 신청 ‧ (방문·우편접수)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기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박현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 또는 문의처(박현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