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주거지원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정보 없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024.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ancmtmgt_no=40614&sstring=%EC%8B%A0%ED%98%BC%EB%B6%80%EB%B6%80&stype=title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 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ancmtmgt_no=40614&sstring=%EC%8B%A0%ED%98%BC%EB%B6%80%EB%B6%80&stype=title)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