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대출 불가)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실거주가 아닌 경우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주거지원,대출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
대출명의인(주택소유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북로32길 1, 8층 주택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전자우편(lje826@korea.kr)
신청서류는 각각 개별 파일이 아닌,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 메일 제목에 신청 사업명 및 신청자 성명 기재 예) 2026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홍길동)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대출 불가)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실거주가 아닌 경우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거지원,대출입니다.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6억원을 지원합니다.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자 : 대출명의인(주택소유자) ○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서류(해당자 한해서 제출) 해당 대상자 : 전입가구,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미혼청년, 휴직자, 복직자, 자녀가구, 노인부양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지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forest.iksan.go.kr/board/view.iksan?boardId=BBS0000015&menuCd=DOM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1&dataSid=45005) 또는 문의처(이지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