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 및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등
주거지원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입니다.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방나예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forest.iksan.go.kr/index.iksan) 또는 문의처(방나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