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보조금,주거지원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이상~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민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457) 또는 문의처(이민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