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주거지원,보조금
○
’21. 4월 ~ 계속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780명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정보 없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거지원,보조금입니다.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5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또는 문의처(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