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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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입주 선정된 자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별도 공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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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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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거지원입니다.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 지원입니다.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입주 선정된 자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별도 공지입니다.
RECOMMEND
주거에서 신청 가능한 다른 정부 지원금입니다.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양영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YouthPolicy/index.do) 또는 문의처(양영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