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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정보 없음
교육지원,보조금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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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 확산의 지원 내용은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입...
청년친화도시 확산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곽상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친화도시 확산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opm.go.kr) 또는 문의처(곽상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