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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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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중소기업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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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입니다. 선정 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내용은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localro.co.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ro.co.kr/)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