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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2025. 1.~12. ㅇ 사업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 (시행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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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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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은 703억원을 지원합니다.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최현정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최현정)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