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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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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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입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우편접수 2단계: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3단계: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4단계: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5단계: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