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입니다. 선정 기준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입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입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원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