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의 지원 내용은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2단계: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입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lawhomedoctor.moj.go.kr) 또는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