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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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대상과 동일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입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2단계: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입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상담 : 불필요, 인권진정 : 진정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hrkeeper.mnd.go.kr) 또는 문의처(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