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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국방부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국방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은(는)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 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신청 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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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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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필요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인권상담 : 불필요, 인권진정 : 진정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장병 인권상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병 인권상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Q장병 인권상담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병 인권상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입니다.

Q장병 인권상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2단계: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입니다.

Q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상담 : 불필요, 인권진정 : 진정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장병 인권상담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hrkeeper.mnd.go.kr) 또는 문의처(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