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입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1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