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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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의 지원 대상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입니다. 선정 기준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의 지원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e/certfIssuAplyMng/retrieveCertfIssuAplyChc.do)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