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행정·안전산림청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산림청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은(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 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 선정 기준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 내용

  •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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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 신분증(신청자 본인)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입니다. 선정 기준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입니다.

Q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입니다.

Q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입니다.

Q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