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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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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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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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입니다. 선정 기준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입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입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2단계: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3단계: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4단계: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입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ma/websolution/TrialRequestInstall.do) 또는 문의처(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